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필수 체크 3가지 & 과태료 안내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걱정 없이 안전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 사항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위 버튼을 통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 필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2025년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2025년 핵심 체크! 신고대상 3가지

신고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세요. 다음 3가지 기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 도 단위 시, 읍·면 등 군 지역 일부 제외
  • 신고대상 금액: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대상 계약 시기: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

✅ 위 버튼을 통해 신고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미신고: 과태료 2만 원 ~ 30만 원
  • 허위신고: 과태료 2만 원 ~ 30만 원
  • 신고지연: 과태료 2만 원 ~ 30만 원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위 버튼을 통해 과태료 기준 및 부과 상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및 준비물

신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는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위임장(대리신고 시) 등입니다. 신고 후에는 반드시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방문 신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고
  • 온라인 신고: RTMS,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고 가능

📆 신고기한 및 유의사항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확인증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에 필수로 사용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위 버튼을 통해 신고 절차와 준비물을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 신고 면제 및 예외 사항

모든 임대차계약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사항을 잘 확인하여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를 파악하세요.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둘 다 충족)
  • 농어촌 군 일부, 행정구역상 비적용 지역
  • 공공임대 등 정책상 면제, 가족 간 임대차 등

❓ 자주 묻는 질문(FAQ)

아래의 질문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신고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Q.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면 신고가 끝난 것인가요? 아니요. 반드시 주민센터, RTMS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Q.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 네.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되지만, 미신고 시 양측 모두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Q.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갱신계약, 금액변경, 당사자 변경 시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 위 버튼을 통해 더 많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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