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재산 기준 총정리 | 2억 4천만 원 미만·1억 7천만 원 50% 감액, 전세금·자동차·부채 계산법 (2026)

집이나 전세금 때문에 자녀장려금을 못 받을까 걱정되시나요? 재산 기준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돼요. 대출은 빼지 않고 계산하니, 아래 항목별 기준으로 내 재산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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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재산 기준, 핵심부터 정리

2026년 자녀장려금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해요. 재산 합계가 어느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가 달라집니다.


재산 합계 재산 요건 지급 결과
1억 7천만 원 미만 충족 재산으로 인한 감액 없음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충족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2억 4천만 원 이상 미충족 지급 대상 제외

기준은 2억 4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에요. 재산이 정확히 2억 4천만 원이면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재산 요건은 소득 요건(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요건과 함께 모두 충족해야 해요. 근로장려금과 같은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재산은 누구 것까지 합산하나요?

신청자 본인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더해요. 가구원은 배우자,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으로 구성됩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고, 가구원 범위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두 기준일이 달라서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부모님 재산이 합산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녀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재산은 주택과 토지뿐 아니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까지 폭넓게 포함돼요. 항목마다 평가 방법이 달라서 시세나 체감 가치로 계산하면 실제 판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 평가 방법 알아둘 점
주택·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매매 시세나 호가가 아님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승용차는 제외, 할부 잔액은 차감 안 함
주택 전세금(임차보증금)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55% 중 작은 금액 상가 임차보증금은 실제 보증금 적용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 금융자산으로 합산 소액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제외하면 안 됨
주식 등 유가증권 세법상 평가액 종류별로 평가 방법이 다를 수 있음
회원권·분양권 등 세법상 평가액 완공 전 권리도 포함될 수 있음

전세금은 얼마로 계산할까요?

세를 들어 사는 경우 전세금 전액이 무조건 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55%)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2억 원인 집이라면 간주전세금은 1억 1천만 원이에요. 실제 보증금이 8천만 원이면 8천만 원이, 1억 3천만 원이면 1억 1천만 원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을 빌려 사는 경우는 계산 방식이 달라요. 실제 보증금과 비교하지 않고 별도 방식으로 평가하니 국세청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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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있어도 재산에서 빼주지 않아요

자녀장려금 재산 판정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부채예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2억 5천만 원이고 대출이 1억 원이어도 순자산 1억 5천만 원으로 보지 않아요. 부채를 빼지 않은 2억 5천만 원으로 판정해서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집을 세놓은 경우에 세입자에게 받은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보기 때문에 재산에서 빼지 않아요.


재산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재산 구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홑벌이 가구가 총소득 4,000만 원에 자녀 1명을 키운다고 가정해 비교해 볼게요.


가구 재산 합계 재산 판정 자녀장려금 (자녀 1명, 약)
1억 5천만 원 감액 없음 806,122원
2억 원 50% 감액 구간 403,061원
2억 4천만 원 재산 요건 미충족 지급 불가

산정 방식은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 (총소득 − 2,100만 원) × 50/4,900이에요. 총소득 4,000만 원이면 자녀 1명당 약 806,122원이 나옵니다.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 원이고, 넘으면 4,500분의 50씩 줄어들어요. 위 금액은 예시라서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5월에 신청을 놓쳤다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5월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돼요. 5월에 정기 신청한 가구는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모바일·종이 안내문이 없어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나 ARS(1544-9944)를 이용하고,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한 번에 함께 신청합니다.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이 정확히 2억 4천만 원이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준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 정확히 그 금액이면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Q.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의 보유 상태로 판단해요. 그 이후 매도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준일의 보유 재산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Q. 전세대출이 있으면 전세금에서 뺄 수 있나요?
A. 아니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요. 전세금 자체는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재산 기준이 같은가요?
A. 네, 같은 재산 요건이 적용돼요. 두 장려금 모두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Q. 내 재산이 기준을 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항목별 평가 방법으로 합산해 보고,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기나 안내문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애매하면 국세청 상담(126)에 문의하세요.


정리하며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지급이에요. 대출은 빼지 않고, 집과 자동차는 시가표준액, 전세금은 작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을 넘길까 미리 포기하지 말고 모의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니 늦기 전에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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