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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둘, 셋이 되면 차부터 바꿔야 하는 이유
아이가 늘어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차'입니다. 카시트 두 개만 넣어도 트렁크가 꽉 차고, 셋째가 태어나면 아예 좌석이 부족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고 그냥 납부하면 수십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넘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몇 명부터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18세 미만 자녀 2명부터 감면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3자녀 이상만 해당됐지만, 기준이 완화되면서 두 자녀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과 한도가 달라지므로, 우리 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6인승 이하 승용차 | 7~10인승 승용차 / 승합·화물차 |
|---|---|---|
| 2자녀 | 취득세 50% 감면 (최대 70만원) |
취득세 50% 감면 |
| 3자녀 이상 |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 (초과분은 납부) |
취득세 전액 면제 |
다만 감면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지방세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 초과 금액의 15%는 납부해야 합니다. 큰 차량을 구입할 때는 이 부분을 꼭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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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꼭 챙겨야 할 서류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 등록 전, 취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세금을 낸 뒤에는 환급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방세 감면신청서
② 가족관계증명서(취득자 기준)
③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 사본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부부가 동시에 감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 세대에 한 대만 감면이 적용되니, 어느 차량에 적용할지 미리 상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면받은 차량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추징하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담당 부서와 세부 접수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 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