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아직도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고 계신가요? 정부24에서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할 수 있고,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등본 표기 방식도 달라집니다. 바뀌는 내용까지 미리 알아두면 서류 반려 걱정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위 버튼을 통해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1분 핵심 요약
주민등록등본은 한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학교나 회사 제출, 임대차 계약, 각종 복지·지원금 신청처럼 세대 구성을 확인해야 할 때 가장 많이 요구됩니다.
발급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고,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 발급 방법 | 수수료 | 이런 분께 추천 |
|---|---|---|
| 정부24 인터넷 발급 | 무료 | 본인 또는 세대원이고, 집에서 바로 발급받고 싶은 분 |
|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 1통 400원 | 대리 발급이 필요하거나 창구 상담이 필요한 분 |
| 무인민원발급기 | 창구 수수료의 1/2 (약 200원) | 인증서 없이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뽑고 싶은 분 |
본인이나 세대원이라면 인터넷 발급이 가장 빠르고 무료라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등본 표기 (일반·상세)
행정안전부는 재혼 가정 등의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막기 위해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신청할 때 '일반'을 고르면 새 방식으로, '상세'를 고르면 기존처럼 구체적인 관계가 표기됩니다.
| 구분 |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 참고 사항 |
|---|---|---|
| 일반 | 세대주 본인·배우자 외의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통일 |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다면 일반으로 발급 |
| 상세 | 기존처럼 자녀, 부모, 배우자의 자녀 등 구체적인 관계를 표기 | '용도 및 목적' 작성이 필수 |
발급 전에 제출 기관이 어떤 서식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표기 방식만 달라질 뿐 세대 구성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출처에서 '자녀', '부'처럼 구체적인 관계가 보여야 한다고 안내했다면 '상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정부24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PC·모바일 공통)
처음이어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순서대로 따라해 보세요.
- 정부24 접속 : gov.kr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을 검색한 뒤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 로그인 : 카카오톡·네이버·PASS 등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비회원도 가능하지만 회원 로그인이 더 편리합니다.
- 등본 선택 및 주소 확인 : '등본'을 선택하고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표시 항목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일반·상세)를 고릅니다.
- 수령 방법 선택 :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문서 출력 : 신청 후 나타나는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야 실제 문서가 생성됩니다.
모바일은 정부24 앱에서 같은 흐름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제출 기관이 전자문서를 받는 경우라면 전자증명서(전자문서지갑)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로그인이나 출력 중 오류가 나면 정부24 콜센터 1588-2188(평일 09:00~18:00)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무료, 365일 24시간)으로 문의하세요.
발급 전 꼭 확인할 선택 항목 3가지
등본은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까지 담으면 개인정보 노출 위험만 커지니 아래 세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1)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출처가 전체 번호를 요구할 때만 포함해서 발급하세요.
2) 과거 주소 변동사항 : 현재 세대 확인만 필요하다면 미포함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할 때만 필요한 기간을 선택하세요.
3)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 앞에서 설명한 '일반'과 '상세' 중 제출처 요구에 맞는 쪽을 고르면 됩니다.
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방법
주민센터(읍·면·동),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통 400원이며, 창구는 근무시간 내에만 이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유효기간 내의 다음 중 1개입니다.
-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
- 외국인등록증, 여권
무인민원발급기는 창구 수수료의 절반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면·면제 대상이 따로 있고, 설치 장소마다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버튼을 통해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리 발급과 가족 등본, 어떻게 할까요?
주민등록법상 등본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본인 신분증만으로 세대원이 포함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발급받아야 한다면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하며,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위임인의 신분증
-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소송·경매 등 법에 정한 사유로 다른 사람의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500원이고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등본과 초본, 무엇이 다를까요?
서류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담기는 정보가 다릅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다시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요.
| 구분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
|---|---|---|
| 작성 기준 | 세대별 | 개인별 |
| 담기는 정보 | 한 세대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 |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 |
| 주로 확인하는 것 | 누구와 함께 사는지(세대 구성) | 어디에 살아왔는지(주소 변동 이력 등) |
제출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표시 항목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 주소, 관계 표기(일반·상세)가 제출처 요구와 맞는지 확인
- 발급일 기준 :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지만, 제출 기관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처럼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음
- 제출 방식 : 출력본을 원하는지, 전자문서도 받는지 미리 확인
- 진위 확인 : 발급한 증명서는 정부24 사실/진위확인에서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 발급은 정말 무료인가요?
네, 신청인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해 발급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Q. 10월 29일 이후에도 기존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상세'를 선택하면 기존처럼 구체적인 관계가 표기되며, 이때는 용도 및 목적 작성이 필수입니다.
Q. 온라인으로 다른 가족 대신 발급할 수 있나요?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같은 세대원이라면 본인 인증으로 발급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주민센터에서 위임장 등을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Q. 발급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즉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신청 후 바로 출력할 수 있고, 창구는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안내, 정책브리핑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표기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