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갑자기 압류돼서 당장 생활비를 못 찾은 경험 있으신가요? 2026년 2월부터 월 250만 원까지 압류 자체를 막아주는 생계비계좌가 시행됐어요.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 지금 확인해보세요.
위 버튼을 통해 금융감독원 소비자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통장, 정확히 뭘까?
2026년 2월 1일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로 시행됐어요.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까지 법적으로 압류가 원천 차단돼요.
이전까지는 압류가 걸린 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했지만, 생계비계좌는 계좌 자체에서 압류를 사전 차단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예요.
행복지킴이통장과 뭐가 다를까?
기존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급여를 받는 분만 개설할 수 있고, 정해진 복지급여 외의 돈은 입금이 제한돼요.
반면 생계비계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월급·생활비·아르바이트비 등 일반 자금도 자유롭게 넣을 수 있어요. 체크카드 발급, 자동이체, 타행 이체까지 일반 통장과 거의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두 통장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어서, 기초수급자라면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복지급여를, 생계비계좌로 그 외 생활비를 이중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생계비계좌와 행복지킴이통장 중 어떤 게 맞는지 헷갈린다면 위 버튼으로 확인해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개설할까?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물론, 새마을금고·신협·수협·지역농협·우체국 같은 2금융권에서도 개설할 수 있어요.
신분증만 있으면 개설할 수 있지만, 창구에서 '생계비계좌로 지정해달라'고 명확히 요청해야 효력이 생겨요. 일반 통장을 만든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여러 은행에 중복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소급 적용은 안 되고, 2026년 2월 1일 이후 법원에 신청된 압류 명령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