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 중인데 당장 생활비가 걱정되시나요?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월 60만 원씩 6개월, 최대 3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내 자격부터 차근차근 확인해보세요.
위 버튼을 통해 고용24 취업지원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떤 제도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분께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예요. 줄여서 '국취제'라고도 불러요.
단순히 돈만 주는 제도가 아니라, 담당 상담사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면서 지원을 받는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Ⅰ유형·Ⅱ유형,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예요.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나뉩니다.
| 구분 | 대상 | 소득·재산 기준 | 취업경험 |
|---|---|---|---|
| Ⅰ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Ⅰ유형 선발형(비경제활동)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Ⅰ유형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무관 |
| Ⅱ유형 | 청년(15~34세), 중장년(35~69세), 특정계층 | 청년·특정계층은 소득·재산 무관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 |
무관 |
청년 나이는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 인정돼요.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4만 원이에요. 이 기준으로 60%는 약 389만 원, 120%는 약 779만 원 정도예요.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어요. 최근 2년 내 취업경험이 부족하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라면 이 점을 꼭 알아두세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을 6개월간 받아요.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나눠 받을 수 있지만, 총 지급액은 똑같아요.
미성년자(18세 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이 추가돼요. 최대 40만 원까지 더해져 월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할 때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게 중요해요.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해요.
- 참여수당: 기본 15만 원에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 원 추가
- 참여장려수당: 집중 상담을 받으면 월 1회 2만 원, 최대 5회 10만 원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도 있어요.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총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참여가 어려운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Ⅰ유형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 이미 취업 중인 경우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나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사업소득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1,538,543원)를 넘는 경우
- 상급학교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나 학원에 다니는 경우
재학 중이라도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인 졸업예정자는 참여할 수 있어요.
고용24 온라인 신청 방법 6단계
- 고용24(work24.go.kr)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요.
- '구직등록'(이력서 작성)을 먼저 완료해요. 이 단계가 빠지면 신청이 안 돼요.
-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를 시청해요.
- 취업지원 신청서와 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요.
- 접수·조사를 거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해요. 결과는 1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돼요.
- 인정되면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워요. 계획 수립을 마치면 1회차 수당이 지급돼요.
신청 전 필수 단계인 구직등록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식을 작성·제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임차보증금, 분양권, 프리랜서 소득처럼 전산으로 확인이 어려운 항목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나 소득 증명자료 등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수당을 받는 동안 꼭 지켜야 할 것
Ⅰ유형은 신청만 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의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수당이 나와요.
수당을 받는 동안 취업하거나 창업했다면, 또는 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되고, 중단이 3회가 되면 남은 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질병이나 임신·출산, 병역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유예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참여 신청을 해야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를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참여할 수 있어요.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은 월 25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다만 수당 지급 기간 중 생긴 소득은 신고 대상이에요.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Ⅰ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해요. Ⅱ유형은 수급이 끝나면 바로 참여할 수 있어요.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접수 마감 없이 상시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고용·노동 분야 제도 문의는 국번 없이 1350(평일 09~18시)으로 하면 돼요. 최종 기준과 금액은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