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인건비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이면 최대 7,000만원까지 저금리로 운전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업력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위 버튼을 통해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어떤 자금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정책 융자 상품이에요.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3분기 기준 금리는 정책 기준금리(3.85%)에 가산금리를 더한 구조로, 실제 적용 금리는 연 2.00%~5.45% 사이에서 결정돼요. 시중 은행 대출보다 부담이 훨씬 낮은 편이에요.
한도와 신청 자격
| 구분 | 내용 |
|---|---|
| 대출 한도 | 최대 7,000만원 |
| 대상 | 사업자등록 후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업력 무관) |
| 진행 방식 | 소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 대리대출 |
| 우대 조건 | 비수도권 사업자 0.2%p 금리 우대 |
세금·4대보험 체납이 있으면 대부분 신청이 제한되니, 신청 전 완납 여부부터 점검하는 게 좋아요.
위 버튼을 통해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점
매월 초 공고와 동시에 접수자가 몰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수수료를 받고 신청을 대신해주겠다는 브로커는 반드시 주의하세요. 소진공은 이런 '제3자 부당개입'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궁금한 점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또는 1533-0100으로 무료 문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