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다 보면 기저귀값이 은근히 큰 부담이 되지요. 정부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키우는 가구에 기저귀 구매 비용을 월 9만 원씩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장애인·다자녀 가구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이 더 넓어졌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위 버튼을 통해 복지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안내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 바우처, 핵심만 먼저 정리했어요
정식 명칭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전에 아래 표로 큰 그림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를 둔 수급·차상위·한부모 가구 등 |
| 기저귀 지원금액 | 영아 1인당 월 90,000원 |
|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현금 지급 아님) |
| 신청 기한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 신청처 | 주소지 보건소·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
기저귀는 영아별로 지원됩니다. 쌍둥이라면 아이 각각에게 바우처가 나옵니다.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 제도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액과 기간이 정해집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해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는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 기간은 신청일부터 계산됩니다. 대상이 될 것 같다면 출산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 9만 원을 24개월 동안 모두 받으면 총 216만 원 상당의 바우처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만 2세 미만 영아를 키우는 아래 가구가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장애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부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다자녀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2026년 7월부터 장애인·다자녀 가구의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소득 초과로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도 다시 확인해볼 만합니다.
소득기준은 이렇게 확인해요
장애인·다자녀 가구의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아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입니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100%) | 직장가입자 건보료 | 지역가입자 건보료 |
|---|---|---|---|
| 2인 | 4,200,000원 | 151,148원 | 83,625원 |
| 3인 | 5,360,000원 | 195,073원 | 137,279원 |
| 4인 | 6,495,000원 | 236,378원 | 172,901원 |
| 5인 | 7,557,000원 | 309,777원 | 264,935원 |
건강보험료 금액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지역 혼합 가입 등 다른 경우나 6인 이상 가구는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예요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www.gov.kr)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서류 준비와 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통해 정부24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기본 서류는 간단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소득 확인이 필요한 장애인·다자녀 가구는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과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맞벌이라면 부부 모두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부모가 아닌 분이 신청한다면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승인 후 바우처는 언제부터, 어떻게 쓰나요?
결정 통지를 받으면 다음 날부터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신청인 본인의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기저귀만 지원받는 경우 3개월치 27만 원이 한 번에 충전됩니다.
지원 대상 구매처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 사용합니다. 영아용 기저귀 구입에만 쓸 수 있고, 성인용 등 지원 대상이 아닌 품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제분유는 별도 요건이 있어요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이 지원되지만, 기저귀 지원 대상 모두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추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입양대상 아동
-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및 영아 입양 가정
-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의사 진단서 등 필요)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기저귀와 분유를 모두 받는 경우 영아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급여나 첫만남이용권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각각 목적과 요건이 다른 별도 제도입니다. 기저귀 바우처의 지원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출산한 지 60일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영아가 만 2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되니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Q. 내가 대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A.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만 2세 미만 영아를 키우는 수급·차상위·한부모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 장애인·다자녀 가구는 2026년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기저귀는 월 9만 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대상이 될 것 같다면 오늘 한 번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