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예전에 실직이나 사업 중단, 육아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으신가요?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하면 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채워 넣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제도 기준이 일부 바뀌었으니 대상 여부부터 꼭 확인해보세요.
위 버튼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추납은 현재 국민연금에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새로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두세요.
대상이 되는 기간은 사업중단이나 실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됐던 기간, 그리고 19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 등입니다.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면 이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업주부나 무소득 배우자는 곧바로 추납을 신청할 수 없고, 임의가입을 먼저 한 뒤에 추납을 신청하는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내 추납 대상기간이 몇 개월인지 지금 조회해보세요.
2026년,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6년 보험료율은 9.5%로 인상되었고, 이후 매년 0.5%p씩 오를 예정입니다. 또한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신청한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한 달’ 기준으로 바뀌어, 신청 시점보다 실제 납부 시점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추납보험료는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기간에 따라 이자가 가산되므로, 여유가 있다면 일시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무소득 배우자 기간 등을 추납 신청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비대면 신청이라도 처리가 되지 않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군 복무 기간을 신청할 때는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최종 인정 기간은 관할 지사가 가입이력과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