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이 되면 토지를 소유한 분들에게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돼요. 어디서,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위 버튼을 통해 위택스 토지분 재산세 조회·납부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토지세(토지분 재산세), 언제 얼마나 내야 할까요?
흔히 말하는 '토지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토지분을 뜻해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주택분 재산세가 7월과 9월 두 번에 나뉘어 나오는 것과 달리, 토지분은 한 번에 9월에만 고지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가장 빠른 방법, 위택스 온라인 납부
전국 지방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위택스(WETAX)가 가장 편리해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 위택스 접속 후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 2 | '납부' 메뉴에서 지방세 조회·납부 선택 |
| 3 | 토지분 재산세 고지 내역 확인 후 금액 확인 |
| 4 | 신용카드·체크카드·계좌이체 또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로 결제 |
| 5 | 납부결과 메뉴에서 처리상태 재확인 및 납부확인서 저장 |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결제 후에는 승인번호와 출금시각을 꼭 저장해두는 게 좋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위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온라인이 어렵다면? 다른 납부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양한 오프라인 방법이 준비되어 있어요.
· 고지서에 안내된 ARS 전화번호로 전화해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카드·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어요.
· 가까운 은행 창구나 CD·ATM기에서 고지서를 지참해 납부할 수 있어요.
·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해도 납부가 완료돼요.
서울 소재 토지라면 서울시 ETAX에서도 동일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시 꼭 확인해야 할 점
납부기한(9월 30일)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결제 후 위택스 납부결과 화면에서 처리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중복납부나 미반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납부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면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