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인데도 생활비가 빠듯하신가요? 2026년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위 버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연말정산 환급과 달리, 요건만 맞으면 별도의 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대상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2026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소득을 심사해요. 2025년 한 해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해요.
재산 기준, 여기서 탈락하는 분들이 많아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까지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어요.
가구 유형별 세부 요건이 궁금하다면 위 버튼으로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해보세요.
이런 분은 신청할 수 없어요
요건을 충족해도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돼요.
①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 ②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③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④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단, 배우자가 국적자이거나 국적자인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신청 기간과 방법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3월과 9월 반기 신청으로 더 빠르게 받을 수도 있어요.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받게 되니 되도록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신청 방법은 홈택스(PC·모바일), 손택스 앱, ARS(1544-9944), 서면신청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