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거나 아이를 낳으셨다면, 꼭 챙겨야 할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혼인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 자녀세액공제 최대 40만 원까지 확대됐는데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입양했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위 버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혼인세액공제란?
혼인세액공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신설된 한시적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친 거주자라면, 초혼·재혼 구분 없이 나이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공제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부부가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
혼인세액공제 대상 조회하기위 버튼을 통해 근로장려금·세액공제 조회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분 | 내용 |
|---|---|
| 혼인신고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 공제 금액 |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
| 적용 횟수 | 생애 1회 한정 |
| 소득·나이 요건 | 별도 요건 없음 (초혼·재혼 무관) |
| 사실혼 | 공제 불가, 법적 혼인신고 필수 |
다만 혼인신고를 한 과세연도의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예를 들어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6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신청했어야 하고, 만약 놓쳤다면 경정청구(5년 이내)로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근로자 vs 프리랜서·자영업자)
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라면 매년 1~2월 연말정산 시 회사 담당자에게 혼인세액공제 신청 의사를 전달하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Hometax) 또는 손택스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중 세액공제 명세 항목에서 '혼인세액공제'를 선택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위 버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출산했다면? 자녀세액공제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 원씩 인상됐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효과가 커지는 구조라 다자녀 가구라면 꼭 챙겨야 해요.
| 자녀 수 | 종전 | 개정 후 |
|---|---|---|
| 첫째 | 15만 원 | 25만 원 |
| 둘째 | 20만 원 | 30만 원 |
| 셋째 이후 (1인당) | 30만 원 | 40만 원 |
여기에 더해 출생·입양 시 별도의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이 자녀세액공제와 별도로 더해지기 때문에, 둘째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자녀세액공제(첫째 25만 원+둘째 30만 원)에 출생공제 50만 원까지 합쳐 총 10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한 혼인이나 출산 시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조건 확인하기위 버튼을 통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포인트
①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② 맞벌이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각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따로 신청해야 100만 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미 놓친 경우라면 경정청구로 최대 5년 이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자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출생·입양공제는 각각 다른 항목이니 모두 챙겨야 합니다.
혜택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