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없으니 신청 방법부터 꼭 확인해 보세요.
위 버튼을 통해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핵심만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고, 구간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2025년 개편 이후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액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하한액은 월 70만 원이에요. 1년을 모두 쓰고 매달 상한액을 받는 경우 총 2,3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을 앞두고 달라지는 점은 있을까요?
2026년 9월 20일 현재, 2027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률이나 상한액이 바뀐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지금 소개하는 금액 기준은 2027년 초에 휴직을 시작하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고용보험 밖에 있던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를 위한 육아수당 신설이 담겼어요.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인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그 밖에도 올해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여러 가지 바뀌었어요. 특히 8월 20일에 시작된 단기 육아휴직과 9월 18일에 시행된 배우자 지원 제도는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이 3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자녀 나이 조건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어야 해요.
둘째,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나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아요.
셋째, 휴직 기간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해요. 최근 12개월 이내에 나눠 쓴 기간을 합산해도 인정됩니다.
부모가 각각 신청할 수 있어서 아빠와 엄마 모두 같은 자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가입 기간이 궁금하다면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미리 조회해 보세요.
둘이 함께 쓰면 더 받는 6+6 부모 육아휴직제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인상돼요. 동시에 쓰든 순서대로 쓰든 모두 적용됩니다.
| 휴직 개월 수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월 상한액(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450만 원 |
부모 중 한 사람이 6개월을 모두 쓰면 상한액 기준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6개월 미만으로 쓰더라도 사용한 기간만큼 인상된 상한이 적용되고,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돌아갑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월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4개월 이후에는 일반 기준이 적용돼요.
내 통상임금이면 12개월 동안 얼마를 받을까?
통상임금이 낮으면 상한액보다 적게 받고, 높으면 상한액에서 멈춥니다. 아래는 일반 육아휴직으로 12개월을 쓴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예요.
|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 합계 |
|---|---|---|---|---|
|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120만 원 | 1,620만 원 |
| 2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160만 원 |
| 300만 원 이상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310만 원 |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산정 방식과 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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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5단계로 따라 하기
1단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단계. 육아휴직 확인서 준비. 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해요. 온라인 신청 전에 회사에 미리 요청해 두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3단계. 자격 확인.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휴직 사용 기간을 확인하세요.
4단계. 고용24에서 신청.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됩니다. 센터를 방문할 때는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야 해요.
5단계. 심사 후 계좌로 입금. 결과가 확정되면 등록한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위 버튼을 통해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해요.
신청 기한,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용24는 가능한 한 매월 신청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간에 조기 복직했다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종료일 변경을 알려야 해요.
올해 새로 생긴 단기 육아휴직, 1주만 써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됐어요. 방학이나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처럼 짧은 돌봄 공백에 쓸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8월 20일 |
| 사용 단위 | 1주(7일) 또는 2주(14일) |
| 사용 횟수 | 연 1회 |
| 급여 | 사용 일수만큼 환산해 지급(7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기존 육아휴직과의 관계 |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
별도로 추가되는 휴가가 아니라 내 육아휴직 총기간에서 쓴 만큼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다를 수 있으니 사용 전에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9월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됐어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쓸 수 있게 넓어졌어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는 5일 범위의 휴가도 새로 생겼습니다.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육아휴직 중 일을 하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에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나요?
2026년 9월 20일 현재 상한액이나 지급률 변경이 확정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2027년 예산안에는 고용보험 밖 노무제공자를 위한 육아수당 신설이 담겼는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Q. 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쓰면 급여를 못 받나요?
일반 육아휴직은 30일 이상이어야 하지만, 8월 20일부터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이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Q. 회사가 확인서를 늦게 줘요. 어떡하죠?
신청 기한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라 시간이 있지만 미루지 않는 것이 좋아요. 사업주가 고용24에 전자로 확인서를 제출하면 온라인 신청이 더 수월해집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 분야 제도 문의는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자격을 갖추고도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예요. 휴직을 계획 중이라면 회사에 확인서를 미리 요청하고, 매월 신청하는 습관을 들여 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성 안내입니다. 급여 상한액과 요건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