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실직하거나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서 당장 막막하신가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심사 없이 먼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4인 가구 기준 월 199만 원까지,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위 버튼을 통해 복지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어떤 제도인가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질병,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복잡한 심사를 먼저 거치지 않고, 일단 지원부터 하고 나중에 소득·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형편이 급할수록 다른 복지제도보다 훨씬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래 위기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구분 | 기준 |
|---|---|
| 위기 사유 | 실직, 휴업·폐업,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단전 등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약 192만 원, 4인 약 487만 원) |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 금융재산 | 가구원 합산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재산이 조금 있어도 위기 사유만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돼요. 1인 가구 약 78만 원, 4인 가구 약 199만 원을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의료비(최대 300만 원), 주거비,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상담 시 본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아요.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면 상담부터 신청까지 안내받을 수 있어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위기 상황이 생겼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연락해보세요.
신청 시 현재 상황(실직 시기, 병원비 발생 여부, 월세 체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수록 심사와 지원이 더 원활하게 진행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