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연 400만 원 받는 법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전세 소득공제) 요건, 한도, 신청방법을 정리한 2026년 연말정산 가이드
 

✅ 위 버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세 소득공제, 세입자라면 꼭 챙기세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갚고 계신다면, 매달 나가는 이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흔히 말하는 전세 소득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시 서류만 잘 챙기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전세 계약을 위해 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상환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전세자금대출뿐 아니라 월세보증금대출, 임차보증금대출도 포함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서 연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과 요건

구분 요건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 (세대원도 조건 충족 시 가능)
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기관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개인 간 대출 제외)
공제율·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최대 400만 원

대출금은 반드시 전세보증금 지급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 위 버튼을 통해 홈택스에서 본인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하게

매년 1월 중순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며, 여기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
2.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
3. 주택자금 항목에서 원리금 상환액 확인 후 다운로드
4.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 뜨는 자료라도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최종 공제가 정확히 반영됩니다.

2026년, 달라지는 점도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가 각자 상환한 원리금에 대해 각각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부부합산 한도는 연 400만 원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 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는 정부안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 여부는 홈택스 공지사항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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