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일했는데 수당이 맞게 들어왔는지 궁금하신가요?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넘긴 시간은 2배로 계산해요. 밤 10시 이후 근무가 겹치면 가산이 더 붙으니, 아래 공식과 사례로 내 수당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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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계산 공식, 한눈에 정리
휴일근로수당의 기본 공식은 통상시급 × 가산율 × 근무시간이에요. 가산율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고 있고, 휴일 근무가 8시간을 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월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일했을 때 추가로 받는 금액의 기준이에요. 시급제는 뒤에서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 근무 상황 | 지급률 (통상임금 대비) | 계산식 |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0% (가산 50%) | 통상시급 × 1.5 × 근무시간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00% (가산 100%) | 통상시급 × 2 × 초과시간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야간(밤 10시~오전 6시) | 200% | 통상시급 × 2 × 해당시간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야간 | 250% | 통상시급 × 2.5 × 해당시간 |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의 사유가 겹치면 각각의 가산분이 중복해서 더해집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휴일 근무를 하면 지급률이 250%까지 올라가요.
내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
수당 계산의 출발점은 통상시급이에요.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하고, 주 40시간(하루 8시간·주 5일) 근무자는 주휴시간이 포함된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3,000,000 ÷ 209 = 약 14,354원이 통상시급이에요.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들어가고, 일시적·변동적으로 받는 금품은 빠져요.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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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계산 사례 3가지 (월급제 기준)
월 통상임금 300만 원(통상시급 14,354원)인 근로자가 일요일에 근무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쉬는 시간 없이 근무한 것으로 단순화했고,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뺀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사례 | 계산식 | 휴일근로수당 |
|---|---|---|
| ① 일요일 8시간 근무 | 14,354 × 1.5 × 8시간 | 172,248원 |
| ② 일요일 10시간 근무 | (14,354 × 1.5 × 8시간) + (14,354 × 2 × 2시간) | 229,664원 |
| ③ 오후 2시~자정 10시간 근무 (밤 10시 이후 2시간 야간) | (14,354 × 1.5 × 8시간) + (14,354 × 2.5 × 2시간) | 244,018원 |
사례 ③은 밤 10시 이후 2시간이 휴일 8시간 초과와 야간이 겹치는 구간이라 250%가 적용돼요. 반올림·절사 방식에 따라 몇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급제와 시급제,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다를까요?
월급제는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이미 포함돼 있어 휴일에 일하면 150%가 추가로 붙어요. 반면 시급제·일급제는 유급휴일분(100%)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일한 날에는 유급휴일분과 근로분, 가산분을 합쳐 최대 250%가 됩니다.
| 구분 | 계산식 | 예시 (시급 10,320원, 8시간 근무) |
|---|---|---|
| 월급제 | 시급 × 1.5 × 8시간 | 123,840원 (추가로 받는 금액) |
| 시급제·일급제 | 시급 × 2.5 × 8시간 | 206,400원 (유급휴일분 포함) |
시급제의 유급휴일분은 주휴일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같은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어요. 이 요건이 헷갈린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어떤 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요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휴일'인 날인지 여부예요. 같은 주말 근무라도 일요일과 토요일의 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휴일근로 가산 | 알아둘 점 |
|---|---|---|
| 주휴일 (보통 일요일) | 적용 | 1주에 1회 주는 유급휴일 |
|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 적용 (5인 이상) |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
| 노동절 (5월 1일) | 적용 (5인 이상) | 2026년부터 법정 공휴일, 5인 미만도 유급휴일은 보장 |
| 약정휴일 (회사가 정한 유급휴일) | 취업규칙·계약 확인 | 회사 규정에 따라 가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 토요일 (주 5일제) | 원칙적으로 미적용 | 보통 무급 '휴무일'이며 주 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 50% 가산 |
주 5일제 회사의 토요일은 대개 법정 휴일이 아니라 휴무일이라 휴일근로 가산이 붙지 않아요. 다만 그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었다면 초과분에는 연장근로 가산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50%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노동절도 유급휴일로 보장돼요. 상시근로자 수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상시 근무하는 인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당 대신 쉬는 방법, 휴일대체와 보상휴가
휴일대체는 미리 합의해서 휴일을 다른 근무일과 바꾸는 제도예요. 바꾼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 의무가 없지만,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을 일했다면 12시간(8시간 × 1.5)의 휴가를 받는 식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먼저 급여명세서에서 휴일근로수당 항목과 근무시간이 맞게 기재됐는지 확인하세요.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표 같은 증거 자료를 미리 보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회사와 조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어요.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니 너무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자주 묻는 질문
Q. 일요일에 일하면 무조건 1.5배인가요?
A. 일요일이 회사에서 정한 주휴일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 150%가 적용돼요.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정했다면 그 요일이 기준입니다.
Q. 2027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휴일근로수당도 달라지나요?
A. 최저시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0,320원, 2027년 1월 1일부터 10,700원이에요. 내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칠 때만 영향이 있고, 이미 높다면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Q. 야간 가산과 휴일 가산은 함께 받나요?
A. 네, 사유가 겹치면 가산분이 각각 더해져요. 휴일 8시간 이내에 야간이 겹치면 200%, 8시간을 넘겨 야간까지 이어지면 250%입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사업장에 확인해 보세요.
Q.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일한 시간만 계산해요. 대기나 응대가 이어졌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 1.5배, 초과분 2배, 야간이 겹치면 가산 추가로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 내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그날이 법적 휴일인지만 확인하면 대부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라 사업장의 계약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고, 이상하다면 상담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