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생활비가 걱정되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조기수령은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지만, 한 번 신청하면 평생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위 버튼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과 신청 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어떤 제도인가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급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정상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요.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기본이며, 그 이전 출생자는 만 61~64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 출생연도 | 정상 수령 나이 |
|---|---|
| 1952년 이전 | 만 60세 |
| 1953~1956년 | 만 61세 |
| 1957~1960년 | 만 62세 |
| 1961~1964년 | 만 63세 |
| 1965~1968년 | 만 64세 |
| 1969년 이후 | 만 65세 |
조기수령, 얼마나 깎이나요?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1년 앞당길 때마다 약 6%씩 감액돼요. 최대 5년을 앞당기면 30%가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게 돼요.
한 번 정해진 감액률은 이후 정상 나이가 되어도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청 전에 감액분과 생활비 필요성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게 중요해요.
내 출생연도 기준 조기수령 가능 나이와 예상 감액액이 궁금하다면 위 버튼에서 확인해보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소득 요건
조기수령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청 시점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해요.
2026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근로·사업소득 합산, 공제 후)이 약 309만 원을 넘으면 조기수령 신청이 제한돼요. 이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공단에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