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아직 안 하셨나요? 가맹 의무가 있는 업종인데 가입을 미루면 매출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어요. 내 업종이 의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가입해두는 게 안전해요.
위 버튼을 통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나도 의무 대상일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이에요.
의무발행업종에는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병의원, 예식장, 이삿짐센터 같은 업종이 포함돼요. 2026년부터는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로 확대되었으니,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가 해당되는지 한 번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가입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구분 | 가입 기한 |
|---|---|
|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 기준 충족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
| 보건업·사업서비스업·의무발행업종 | 개업일·업종추가일로부터 60일 이내 |
| 법인사업자 | 사업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기한을 놓치면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 1%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급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 주의가 필요해요.
가맹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1)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 시: 신용카드 가맹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완료
2) 온라인 신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후 회원가입,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가맹 신청
3) 전화 신청: 국세상담센터 126 → 1번(홈택스) → 1번(현금영수증) 순서로 상담원 연결
단말기가 없어도 온라인이나 전화로 가입할 수 있어서, 사업장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골라 진행하면 돼요.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내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소비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어요. 소비자가 직접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제도도 있어서, 발급 누락은 생각보다 쉽게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