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를 가진 분이나 가족을 돌보고 계신가요?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꼭 신청해서 놓치지 마세요.
위 버튼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두 급여를 합산해 매월 20일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기초급여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고, 부가급여는 연령과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확인하기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이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포함해 산정돼요.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지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는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선정기준액과 예상 수급액은 위 버튼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한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접수 후 자산조사와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