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 그냥 통장에 묵혀두고 계신가요? 요즘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제도(DB·DC·IRP)로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 퇴직연금이 어떤 유형인지, 어떻게 운용해야 유리한지 모르고 방치하면 손해일 수 있어요.
위 버튼을 통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퇴직연금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나눠서 적립해두었다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예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해서,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가입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DB형·DC형·IRP, 무엇이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된 금액을 확정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임금 상승률이 높은 회사에 다닌다면 유리할 수 있어요.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고,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운용 성과에 따라 나중에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누구나 직접 개설할 수 있는 개인 계좌예요. 퇴사 시 퇴직금을 이전받는 용도로도 쓰이고, 추가로 납입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 퇴직연금 유형, 이렇게 확인하세요
내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는 입사 시 받은 가입 서류나 회사 인사팀 안내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확한 적립금과 운용 현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한 번에 조회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위 버튼을 통해 통합연금포털 조회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라면 16.5%, 그보다 많다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받으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노후 자금이라는 목적에 맞게 장기로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퇴사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하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 계좌로 이전돼요. 이후 IRP에서 계속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가량 감면받을 수 있어,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세금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DC형이나 IRP 적립금을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넣어두면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갈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상품을 조정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