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나 계약 서류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요구받으셨나요? 이 서류는 정부24에서 방문 없이 무료로 인터넷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단, 체납된 지방세가 있으면 발급이 거절되니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위 버튼을 통해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란 무엇인가요?
이 서류는 발급일 현재 체납된 지방세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요. '완납증명서'라고도 불려요.
대금 수령, 각종 인·허가, 관공서 제출, 금융·정책자금 신청 등에서 요구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라 필요한 시점에 맞춰 발급받는 게 중요해요.
인터넷 발급, 어떻게 하나요?
정부24(gov.kr)에서 발급하는 게 가장 간편해요.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① 정부24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
② 검색창에 '지방세 납세증명' 검색
③ 신청 대상(본인/법인) 및 발급 용도 입력
④ 수령 방법(온라인 발급-본인출력) 선택 → 신청
⑤ 즉시 화면에서 출력 또는 PDF 저장
개인은 공동·금융인증서로, 법인은 법인 명의의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발급이 가능해요.
발급 전 체납된 지방세가 있는지 위 버튼에서 미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이 안 될 때는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체납액이 있으면 발급 자체가 거절돼요. 아래 주요 지방세 항목의 납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 세목 | 부과 시기 |
|---|---|
| 재산세 | 7월, 9월 |
| 취득세 | 부동산·차량 취득 시 |
| 주민세(사업소분) | 8월 |
| 등록면허세 | 법인 등기, 인허가 등록·갱신 시 |
세금을 방금 납부했다면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결제 직후보다는 몇 시간 뒤에 재시도해보는 게 좋아요.
국세 납세증명서도 같이 필요한가요?
지방세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은 대부분 국세 납세증명서도 함께 요구해요. 두 서류는 발급처가 완전히 달라요.
지방세는 정부24,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니, 제출처가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해두세요.
발급 신청 시 꼭 기재해야 할 사항
신청 화면에서 아래 세 가지를 정확히 입력해야 해요.
· 납세자 성명(법인명)과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납세증명서의 사용 목적
· 발급 수량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화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