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몰라서 못 받는 건 이제 그만! 1년 미만·퇴사자 포함,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완벽 정리된 이 글에서 당신의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연차수당 기준 바로 확인하기✅ 위 버튼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연차수당 공식 안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복지가 아닌 당신의 권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단순한 회사 복지가 아닌 법으로 보장된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회사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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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연차 발생 구조 한눈에 보기
근속 기간에 따라 연차는 다르게 발생합니다. ‘나는 몇 개나 발생했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 기준 | 최대 연차 일수 |
---|---|---|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최대 11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기본 15일 |
3년 이상 근로자 | 2년마다 1일씩 가산 | 최대 25일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계산되는 것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기준 운영 시 퇴사 정산 시에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연차 1일당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계산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이뤄집니다.
항목 | 계산 내용 |
---|---|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 |
성과급·야근수당 등은 제외되며, 고정 급여만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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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필살기, ‘연차사용촉진제도’가 무조건 통하는 건 아니다
회사가 “연차 쓰라고 했는데 안 쓴 건 본인 책임”이라고 해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단계 | 회사 의무 | 근로자 대응 |
---|---|---|
1차 촉진 | 연차 사용 계획 요청 서면 통보 | 없었다면 수당 지급 의무 발생 |
2차 촉진 | 사용 시기를 회사가 지정해 서면 통보 | 미통보 시 수당 지급 의무 있음 |
구두 요청은 무효! 모든 절차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실전 사례로 보는 연차수당 판별법
▶ 10개월 만에 퇴사한 신입사원
→ 매달 개근했다면 10일 수당 지급
▶ 1년 딱 채우고 퇴사한 계약직
→ 15일 수당 없음, 최대 11일만 가능
▶ 육아휴직 후 복직 없이 퇴사
→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 연차 발생함
수당 못 받았을 때, 대응법은?
1단계: 내용증명 발송 (비공식 경고)
2단계: 고용노동부에 진정 (공식 대응)
3단계: 법적 소송 가능 (3년 내 권리 소멸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