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신입도 받는 연차수당|계산법·지급 기준 총정리

연차수당, 몰라서 못 받는 건 이제 그만! 1년 미만·퇴사자 포함,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완벽 정리된 이 글에서 당신의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연차수당 기준 바로 확인하기

✅ 위 버튼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연차수당 공식 안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복지가 아닌 당신의 권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단순한 회사 복지가 아닌 법으로 보장된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회사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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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연차 발생 구조 한눈에 보기

근속 기간에 따라 연차는 다르게 발생합니다. ‘나는 몇 개나 발생했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기준 최대 연차 일수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기본 15일
3년 이상 근로자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계산되는 것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기준 운영 시 퇴사 정산 시에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연차 1일당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계산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이뤄집니다.

항목 계산 내용
통상임금 기본급 + 고정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1일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

성과급·야근수당 등은 제외되며, 고정 급여만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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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필살기, ‘연차사용촉진제도’가 무조건 통하는 건 아니다

회사가 “연차 쓰라고 했는데 안 쓴 건 본인 책임”이라고 해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단계 회사 의무 근로자 대응
1차 촉진 연차 사용 계획 요청 서면 통보 없었다면 수당 지급 의무 발생
2차 촉진 사용 시기를 회사가 지정해 서면 통보 미통보 시 수당 지급 의무 있음

구두 요청은 무효! 모든 절차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실전 사례로 보는 연차수당 판별법

▶ 10개월 만에 퇴사한 신입사원
매달 개근했다면 10일 수당 지급

▶ 1년 딱 채우고 퇴사한 계약직
15일 수당 없음, 최대 11일만 가능

▶ 육아휴직 후 복직 없이 퇴사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 연차 발생함

수당 못 받았을 때, 대응법은?

1단계: 내용증명 발송 (비공식 경고)
2단계: 고용노동부에 진정 (공식 대응)
3단계: 법적 소송 가능 (3년 내 권리 소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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