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지셨나요? 이런 위기 상황을 위해 정부는 소득·재산 심사 전에 먼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힘든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129에 전화부터 해보세요.
위 버튼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안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질병·가정폭력·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먼저 지원하고, 이후에 소득·재산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일반 복지제도처럼 심사를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위기 사유만 인정되면 신속하게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위기 사유 | 예시 |
|---|---|
| 주소득자 위기 | 실직, 사업 중단, 휴·폐업, 구금 등 |
| 중대한 질병·부상 | 본인 또는 가구원의 갑작스러운 치료 필요 |
| 가정 위기 | 가정폭력, 이혼, 유기, 학대 등 |
| 주거 위기 | 화재, 자연재해로 거주지 상실 |
여기에 더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확한 기준은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갱신되니, 신청 전 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본인 가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생계비 외에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그 밖의 지원(해산비·장제비 등)이 위기 상황에 따라 함께 지원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볼 수 있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전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24시간 상담 가능
2)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3)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서비스 안내 및 온라인 신청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며, 그 외 서류는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면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위기 상황 확인이 우선이니,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129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