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에 주식 배당까지 더해보니 소득이 꽤 늘었는데, 혹시 세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나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6년부터는 고배당주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특례까지 새로 생겨서, 미리 계산해보지 않으면 손해 보기 쉬워요.
위 버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정확히 뭔가요?
한 해 동안 받은 예금·적금 이자와 주식·펀드 배당금을 모두 더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미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를 마쳤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00만원까지는 15.4%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초과한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6%부터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세청은 '비교과세' 방식을 적용해서,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이 분리과세로 계산한 세액보다 적을 때는 더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매겨줍니다. 손해 보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2026년부터 달라진 점 — 고배당주 분리과세 특례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14%~30% 세율로 분리과세받을 수 있는 한시 제도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고배당기업 여부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은 정기주주총회 결의 다음 날까지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유 종목이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위 버튼을 통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금 말고도 챙겨야 할 것 — 건강보험료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소득 기준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이자와 배당을 합산하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