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총정리 | 시급 10,700원 월급 계산

2027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인데,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위 버튼을 통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을까?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수준으로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세전 월급 2,236,300원이며, 2026년보다 매달 79,420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세전 223만원,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세전 월급 223만 6,300원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약 201만~202만 원 수준이 남습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빼고 나면 실수령액은 대략 198만~203만 원대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양가족 수, 비과세 식대 포함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본인 조건으로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부양가족 수와 근무조건을 입력해 정확한 실수령액을 확인해보세요.

수습 기간이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한다면 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습 9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담당 업무와 근로계약 기간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이것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7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라, 2026년 요율로 계산한 실수령액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요율은 공제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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