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2025년 대대적인 개편 이후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전액을 바로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기준 내 통상임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 방법부터 신청 절차까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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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육아휴직급여, 기간별로 다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3단계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상한액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1~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 원)
· 4~6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
· 7개월차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 원)
기간과 관계없이 월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보장됩니다. 통상임금이 낮더라도 최소한 이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내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 넘는다면 1~3개월차에는 상한액인 250만 원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150만 원이라면 상한액에 걸리지 않고 150만 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300만 원인 경우, 12개월을 모두 사용하면 1~3개월 250만 원씩, 4~6개월 200만 원씩, 7~12개월 160만 원씩을 더해 총 2,31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본인의 통상임금을 기간별 상한액과 비교해보면 대략적인 총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고용24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해보세요.
사후지급금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급여의 일부(25%)를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이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여부와 상관없이 그달의 급여가 그대로 입금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받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때 월 상한액은 1개월차 250만 원에서 시작해 6개월차 450만 원까지 매달 올라갑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이 제도를 활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크므로, 육아휴직 시기를 정할 때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