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마포구 명절위문금 얼마 받나요? 보훈대상자·수급자 지급 안내

2026년 추석(9월 25일)이 다가오면서 마포구에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마포구 명절위문금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만큼, 대상 여부와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버튼을 통해 마포구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 명절위문금이란?

마포구는 설과 추석 명절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등록된 계좌로 명절 전 자동 지급되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얼마나 받나요?

마포구에 거주하며 보훈예우수당이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은 설·추석 각각 5만 원씩, 연 2회 명절위문금을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화학무기 후유의증 환자 등 보훈단체 설립법 적용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독립유공자(유족 포함)에게는 매년 8월 광복절에 10만 원의 위문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맞춤형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설·추석마다 각 5만 원(시비 3만 원 + 구비 2만 원)의 명절위문품비를 지원받습니다.

이 역시 개인 신청 없이 구청에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에 등록된 수급자 계좌 정보만 정확하면 별문제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앞서 말씀드렸듯 마포구 명절위문금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이사를 오셨거나 계좌를 변경하신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될 수 있으니, 명절 전에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 변경이나 대상자 등록에 관한 문의는 마포구청 복지정책과(보훈 관련) 또는 생활보장과(기초생활수급자 관련, ☎ 02-2600-6664)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지급 대상: 마포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지급액: 각 5만 원, 연 2회(설·추석)
3.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자동 지급
4. 주의사항: 전입·계좌 변경 시 사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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