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지원금 신청 방법|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로 최대 50만 원 받는 법

등록장애인이라면 안경값 90% 돌려받으세요!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안경 지원금 신청 완벽 가이드

 

✅ 위 버튼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급여 안내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새 안경,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이 나빠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 등록장애인이라면 구입 비용의 최대 90%, 최대 50만 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혜택입니다.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까지 대상이 되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기준액과 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받으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전액 지원됩니다.

구분 지원 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액·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기준액·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전액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 기준액 범위 내 전액 지원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흰지팡이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되니, 다른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면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위 버튼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급여 안내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받은 뒤, 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조기기를 구입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후에는 처방한 전문의에게 검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와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또는 카드 매출전표)를 갖춰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지자체별 청소년 안경 구입비 지원 등을 운영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별도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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