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데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포함됐어요. 내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 위 버튼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우신가요,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그대로라면 생활이 점점 빠듯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나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 1인 가구 기준 7.20% 인상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라 예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도 새롭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
|---|---|
| 1인 | 2,564,238원 |
| 2인 | 4,199,292원 |
| 3인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어떤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 종류마다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선정 기준(중위소득 대비) | 1인 가구 선정기준(월) |
|---|---|---|
| 생계급여 | 32% 이하 | 820,556원 |
| 의료급여 | 40% 이하 | 약 1,025,695원 |
| 주거급여 | 48% 이하 | 약 1,230,834원 |
| 교육급여 | 50% 이하 | 약 1,282,119원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매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1인 가구 기준 월 82만 556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버튼을 통해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헷갈리기 쉬운 부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도 2021년 10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됐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생계급여는 되는데 의료급여는 안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