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 신청은 회사에, 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 따로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위 버튼을 통해 고용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는 일반 출산 기준 90일이 주어지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120일,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까지 늘어납니다.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휴가 신청 자체는 회사에 하는 것이므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담당 부서에 먼저 사용 시기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30일 기준 최대 약 220만 원 수준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한액을 넘는 경우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9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은 회사가, 나머지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급여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휴가가 시작된 지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미리 일정을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고용24에서 본인의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기본적으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회사 발급),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산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휴가 기간 중 별도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도 함께 확인되므로, 담당자에게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을 미리 요청해두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