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월급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신가요?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어요. 2026년과 2027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 일급, 주휴수당까지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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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 최저시급, 결론부터 알려드릴게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전년 대비 3.7% 인상)으로 확정됐어요.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이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뒤,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고시되는 절차가 남아 있었어요.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전년 대비 인상률 | - | 3.7% (380원 인상) |
| 적용 기간 | 2026.1.1~2026.12.31 | 2027.1.1~2027.12.31 |
최저시급으로 월급 계산하는 방법
월급은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을 적용해요.
209시간은 주 40시간(소정근로) + 8시간(주휴)을 합한 48시간에 4.345주(1년 평균 한 달 주수)를 곱해서 나온 값입니다. 주휴수당 조건을 채운 근로자만 이 계산이 적용돼요.
| 구분 | 계산식 | 월급(세전) |
|---|---|---|
| 2026년 최저시급 기준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 2027년 최저시급 기준 |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
2027년 최저월급은 2026년보다 약 79,420원 늘어난 셈이에요. 위 금액은 세전 기준이고,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1주일에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채우고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실제로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수당이에요.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한다면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인 8시간분을 추가로 받는 방식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돼요.
일급·주급도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자는 일급이나 주급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산 방식은 간단합니다.
| 구분 | 계산식 | 2027년 기준 예시(8시간 근무) |
|---|---|---|
| 일급(주휴수당 제외) | 시급 × 근무시간 | 10,700원 × 8시간 = 85,600원 |
| 주급(주 5일, 주휴수당 포함) | 일급 × 5일 + 주휴수당(1일치) | 85,600원 × 6일 = 513,600원 |
실제 근무시간이나 요일별 스케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 근무 조건에 맞게 직접 대입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하는 법
월급제라면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으로 환산해 보세요. 만약 수당이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라면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근무 형태에 맞춰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위 버튼을 통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이런 경우 확인해 보세요
계산해 봤는데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고용주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사업장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시 자주 헷갈리는 부분
- 수습 기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 단순노무직: 수습 감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첫날부터 100% 적용
- 주휴수당: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대상에서 제외
-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일정 비율 이상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세부 기준은 근로 형태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안에는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이 그대로 적용돼요.
Q.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습 기간 감액처럼 법으로 정한 예외 조항은 있어요.
Q.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Q.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한 뒤, 해당 연도 최저시급과 비교해 보세요.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본인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Q. 2027년 최저임금은 확정된 건가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표결로 의결한 금액이며, 이후 고용노동부의 이의제기 절차와 고시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변경 여부는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마무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 월급 환산 시 약 2,236,300원(세전)이에요. 월급은 시급에 209시간을 곱해서, 일급이나 주급은 시급에 근무시간과 주휴수당을 더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순간에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이 글을 북마크해 두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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