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으셨나요?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뿐 아니라 별도로 취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해요. 2026년 기준 증여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직접 계산해보세요.
위 버튼을 통해 취득가액만 입력하면 예상 취득세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 취득세, 매매 취득세와 뭐가 다를까요
주택을 사고팔 때 내는 매매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1~3%지만, 증여로 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돼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등을 더하면 실질 부담률은 약 4% 내외예요.
단,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으면 세율이 12%까지 크게 오를 수 있어요. 일반 증여와 중과 대상 증여를 구분하는 게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이에요.
| 구분 | 취득세율 | 부가세 포함 실질 부담률 |
|---|---|---|
| 일반 증여 | 3.5% | 약 4.0% 내외 |
| 중과세 대상 증여(조정지역 3억↑) | 12% | 약 13.4% 내외 |
취득세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에 같은 단지, 비슷한 면적・조건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있으면 그 금액이 시가로 인정돼요.
만약 유사한 거래 사례가 없다면 공시가격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국세청이 시세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면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예외도 있어요
모든 증여가 12% 중과 대상은 아니에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저가주택(수도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비수도권 2억원 이하) 등은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다만 요건 판정이 까다로운 편이라 취득가격과 보유 주택 수만으로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으니, 애매하다면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입력하면 중과 적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 취득세 계산 예시
시가 5억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일반 증여(비조정지역)라면 취득세는 5억원 × 3.5% = 1,750만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총 약 2,000만원 내외가 나와요.
같은 조건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고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이라면 12% 중과가 적용돼 취득세만 6,000만원을 넘을 수 있어요. 중과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매우 크니 증여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신고・납부 기한도 놓치지 마세요
취득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요.
증여세 역시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 등)를 적용한 후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취득세와 증여세는 각각 계산해야 하는 별개의 세금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