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2027 | 통상임금 계산법과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연말 정산 전에 남은 연차를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연차 하루를 못 쓰면 최소 82,560원을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내 연차수당이 정확히 얼마인지 지금 계산해보세요.

위 버튼을 통해 입사일만 입력하면 발생 연차와 다음 연차일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만큼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임금이에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예요.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했는데도 시기를 지정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만큼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해요.

내 연차는 몇 개일까요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정해져요.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입사 1년 이상(출근율 80% 이상): 15일
・3년 이상 근속: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예를 들어 근속 3년 차라면 16일, 5년 차라면 17일이 발생해요. 딱 1년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대법원 판례상 15일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퇴사 시점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식대,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요. 회사에서 받는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와요.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예시로 확인해보세요

월 기본급 300만원, 매월 고정수당 50만원, 연간 정기상여금 1,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은 약 433만원이에요.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약 20,734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65,872원이 나와요.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165,872원 × 5일 = 약 829,360원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만 받는 근로자라면 2026년 기준 1일 82,560원(10,320원 × 8시간)이 최소 기준이에요.

구분내용
계산 공식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2026년 최저 기준(최저시급 10,320원)1일 82,560원
청구 소멸시효발생일로부터 3년

연차수당 못 받았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퇴사했더라도 이 기간 안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회사가 적법한 절차로 연차사용촉진을 진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애매하다면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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