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를 만기 전에 해지해야 할 사정이 생기셨나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 전액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지킬 수 있어요. 퇴직, 혼인, 출산, 주택구입 등 해당 사유가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위 버튼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공식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일반 중도해지와 특별중도해지, 뭐가 다를까요?
청년도약계좌를 만기 전에 그냥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하고 이자소득세(15.4%)까지 내야 해요. 5년간 쌓아온 혜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셈이죠.
하지만 법령에서 인정하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동안 쌓인 정부기여금을 전액 받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그대로 유지한 채 해지할 수 있어요.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되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퇴직, 사업장 폐업, 혼인, 출산,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있어요. 이 외에도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상해, 천재지변도 인정 사유에 포함돼요.
2026년부터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위한 해지도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되고 있어요. 본인의 상황이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게 중요해요.
| 해지 사유 | 주요 증빙서류 | 신청 기한 |
|---|---|---|
|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출산(배우자 포함)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퇴직 / 폐업 | 퇴직증명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퇴직·폐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생애최초 주택구입 | 주택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3개월 이상 장기요양 | 의사 진단서 |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사망 / 해외이주 | 기본증명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 | 기한 제한 없음 |
신청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
은행 앱에서 '일반해지' 버튼을 누르면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받지 못해요. 반드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증빙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3개월 이내의 최신 서류여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발급받아두는 게 좋아요.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인정 여부가 결정돼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 상황에 맞는 증빙서류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해지 전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없는데 급전이 필요하다면, 해지보다 적금 담보대출을 먼저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3년 이상 유지했다면 일반 중도해지를 해도 정부기여금 60%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서류 목록과 신청 절차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해지 전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1397)에서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